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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 급여 심사결정에 불복할 때, 재심사청구의 순서와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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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결정에도 이견이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. 청구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, 접수 후 검토와 심리를 거쳐 재결이 이뤄져요.
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. 다만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곧바로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,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할 때 이어지는 절차예요.
두 기간은 시작점과 의미가 달라요.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기한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‘90일’과 ‘60일’은 무엇이 다른가요?
- 재심사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?
- 접수 후 60일 안에 재결서를 받나요?
- 참고 자료